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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간이 금고) 는 원심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D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금수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