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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75619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직원으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이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0년경 합계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2. 6. 21.까지 책임지겠습니다’는 내용의 서류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결국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투자금 원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피고의 권유로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으니 잘못되면 피고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피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인바,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