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208,056원과...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간에 선조의 묘소관리, 봉시제에 관한 일,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 및 종중원 상호간의 애호단결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2. 10. 30. 피고 종중의 종원인 망 J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J이 1950. 2. 2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K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가 1980. 8. 15., K의 처인 L이 1988. 3. 8. 각 사망하여 그들의 장남인 M(1978. 11. 20. 사망)를 대습상속한 원고(처), N(장남), O(장녀), P(2남), 망인들의 딸로서 당시 혼인하였던 E, F, G, Q, H와 망인들의 2남이었던 R가 그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E, F, Q, H, G의 명의로, 13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R 명의로, 각 1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N 명의로, 각 13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O, P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E, F, Q, H, G, R의 위 각 지분(합계 90/130)에 관하여 접수 제49578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종중은 청주지방법원 98가단21366호로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위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피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