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소란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15. 05:00경부터 약 한 시간동안이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식점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울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을 한 사실, 그로 인해 주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따라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장을 평온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방문고객들에게 적절한 접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