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7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식당이라는 상호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3.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022,79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