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2가합8092

유류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7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소외 E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등 1) 망인이 생전에 원고, 피고들, 소외 E에게 증여한 부동산들 및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순번 증여 목적물 증여일시 시가(단위:원) 수증자 1 충청남도 태안군 F 대 758㎡ 2005. 6. 3. 138,714,000 피고 B 2 위 지상 목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89,451,000 3 충청남도 태안군 G 도로 157㎡ 2002. 7.11. 8,007,000 4 충청남도 태안군 H 전 377㎡ 2005. 1. 4. 25,636,000 5 충청남도 태안군 I 대 170㎡ 2010.11.30. 23,120,000 6 충청남도 태안군 J 전 1,280㎡ 2010.11.30. 152,320,000 7 충청남도 태안군 K 임야 1,305㎡ 2002. 9. 3. 52,200,000 8 충청남도 태안군 L 임야 1,563㎡ 2010.11.30. 56,268,000 9 충청남도 태안군 M 임야 3,397㎡ 2010.11.30. 98,513,000 10 충청남도 태안군 N 임야 6,181㎡ 2010.11.30. 191,611,000 11 충청남도 태안군 O 임야 408㎡ 2002.10.15. 19,992,000 12 서울 동작구 P아파트 104동 304호 2005.12.26. 535,000,000 13 충청남도 태안군 Q 임야 6,248㎡ 2012. 6.26. 262,416,000 피고 C 14 충청남도 태안군 R 전 1,560㎡ 2012. 6.26. 82,680,000 15 충청남도 태안군 S 대 182㎡ 2001. 3.21. 10,192,000 원고 16 서울 관악구 T아파트 605호 2002. 3.15. 230,000,000 17 충청남도 태안군 U 임야 15,769㎡ 2002. 8.21. 283,842,000 소외 E 18 충청남도 태안군 V 임야 13,983㎡ 2002. 8.21. 265,677,000 합 계 2,525,639,000 경우 ‘순번O번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 2)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는 아래와 같다.

순번 내용 채권자 금액(단위 : 원) 1 순번 1,2,3,7번 증여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