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기초사실
원고는 시흥시 J, K호에서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선정자 E은 시흥시 M, N호에서 ‘O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선정자 A은 원고 E의 처, 선정자 B은 원고 E의 아들이고, 선정자 D는 원고 C의 동생이다.
1. 임대차(전, 월세) 계약 체결 대행
2. 임대료(미납 임대료 포함) 징수 대행
3. 계약금 및 전월세 보증금 징수대행(임금계좌-P은행 Q I)
8.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계약시 작성자 “건물주”의 명의로 한다.
피고는 2011. 4. 29.경 시흥시 G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갑 제1호증), 같은 날 ‘H’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을 영위하던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위탁관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5호증). 순번 계약체결일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호실) 임대차보증금(원) 임대기간 1 2013. 5. 6. 선정자A R호 28,000,000원 2013. 5. 9.부터 2015. 5. 8.까지 2 2014. 12. 31. S호 28,000,000원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3 2014. 1. 16. 선정자B T호 30,000,000원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 4 2014. 3. 5. 원고 U호 28,000,000원 2014. 3. 7.부터 2016. 3. 6.까지 5 2012. 11. 28. 선정자D V호 28,000,000원 2012. 11. 24.부터 2014. 11. 23.까지 6 2014. 3. 21. 선정자E W호 28,000,000원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 I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각각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그 과정에서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