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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4누7223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와 일반 현황 원고는 강구조물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이다.

원고는 2012. 7.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E 내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의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으며, D과 사이에 2012. 10. 8., 같은 해 11.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D에 철골자재 가공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D의 그것보다 많았으므로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D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D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원고 7,777 7,805 21 25 D - 3,364 - 4 (단위 : 백만 원, 명) 원고의 행위 원고는 2012. 12. 31.까지 D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가공된 철골자재를 모두 공급받았으며(1차분 538톤, 2차분 233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으로 2012. 11. 26. 20,000,000원, 같은 달 27, 18,014,900원을 D에 지급하였고, 2012. 12. 21.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11월분 인건비 70,987,000원, 12월분 인건비 70,377,500원 합계 141,364,500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작업에 고용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정산합의서 공사명 F 프로젝트 상기 공사 관련하여 제작 및 설치 작업비 중 아래와 같이 최종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