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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2가단23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대부업체 이자까지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2007. 6. 14. 1,400만 원, 2008. 8. 22. 350만 원, 2009. 1. 9. 100만 원(위 3건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연 60%로 돈을 대출받아 대여함), 2009. 10. 30. 700만 원(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연 36%로 돈을 대출받아 대여함), 2009. 11. 10. 400만 원(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연 43.54%로 돈을 대출받아 대여함) 등 합계 2,9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부업체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원고가 주식회사 프리스탁IB 또는 주식회사 C 등에 투자한 돈일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