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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87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은 ㈜G 와 H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H로 하여금 ㈜G 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H 와의 계약은 피해자 회사에 수익이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임의 해지, 중도 해지 등으로 수수료 환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 수수료, 다량 인센티브 등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H 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H 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 경영상의 판단 ’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H 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는 고객관리 및 판촉 등을 위해 바이러스 검사, 랜 공사, 무선 AP 작업, 신규 네트워크 공사, 통신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전체 통신용 역제공 및 개통공사작업 비용에서 일부를 할인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별도의 비용을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로서는 직접 개통 및 보수 관련 작업비를 받지도 못하면서 판촉행사를 하는 실익도 없어 지게 되어 위 피고인이 지급 받은 직접 개통 및 보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