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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271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2.부터 매달 100만원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차기간 2016.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12.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2.부터 매달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잔액을 돌려받으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나, 변론기일에 불참석하고 있고, 달리 그와 같은 화해의사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