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1977.8.15.(566),10196]
담보제공 약정한 특정물의 통모 이중처분은 취소의 대상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또 제3자와 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으로 수익자인 제3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또 피고와 통모하여 그 설시와 같이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원판결 설시의 이건 선박을 대물변제하였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 ) 이 본원의 판례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74.12경 원고에게 그 설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선박에 관한 1/2지분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75.1.31에 그 설시와 같이 이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이라고 하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