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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5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에 있는 L 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거듭 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잘못 인정, 부친의 암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