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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구합61120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인증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 원고가 재배하는 콩나물 외 1품목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증번호 C로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아 콩나물 등을 생산 및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무농약농산물인증 외에도 2013. 10.경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농산물 품질 인증 제도에 따라 지마크(G마크) 인증을 받아왔는데, 2015. 8. 27.경 지마크 인증 연장을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에 제공한 시료에서 2015. 9. 7. 유기합성 농약 성분인 치람(thiram)이 0.3mg /kg 검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은 뒤, 2015. 9. 8. 원고에게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2015. 10. 13.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치람은 콩이나 옥수수 등의 파종 전 종자소독효과 및 새 피해 경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합성농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르면 무농약인증을 받은 콩나물 뿐 아니라 모든 콩나물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판되는 농약 중 치람 성분이 함유된 농약에는 착색제나 치람 외의 합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콩나물 재배에 사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