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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단1450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5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5. 3. 1. 02:44경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포항방향 북영천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의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0. 9. 29. 00:5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2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0. 5. 26. 02:08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1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은 2005. 1. 8. 22:16경 경부고속도로 79킬로미터지점(부산방향) 건천영업소에서 D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45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1998. 12. 19. 05:32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F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6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