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3의 가.
1 죄 및
나. 죄에...
범 죄 사 실
[2012고단191]
1. 피고인 A은 석유수출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공주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으로서 위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4.경 위 H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공급업자(일명 I)로부터 석유제품(등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 28,000리터를 공급받아 2011. 12. 5. 18:30경까지 7,800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0,200리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단295] 피고인 C은 2011.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산시 동구 J빌딩 2층에 있는 석유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대전시 중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고, 2011. 10. 17. 제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시가 44,772,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고, 2011. 10. 24.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시가 46,3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8,000리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완제품 기름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사업성이 무척 좋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