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 외한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등 4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일명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대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발행일자 등 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G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일 뿐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행 전후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G과 동업을 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자신의 예금 계좌를 2개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은 2012. 11. 2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예금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접근매체를 모두 G의 차량에 두었고, 이 때 피고인은 G에게 그 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다.
③ 피고인은 2012. 11. 2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