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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64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C의 이삿짐을 광명시 D건물 1310동 103호에서 광명시 E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까지 운반하여 주면서 이사비용으로 1,300,000원을 받고 F 소유의 G 화물차동차를 이용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