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모산동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