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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모산동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