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1, 2-1~2-3,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담당한 용역의 내용은 ① 2015년 정기총회 관련 업무 일체(정기총회 필수 안건 등), ② 조합정관변경 관련 업무 일체, ③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해지 및 선정업무 일체, ④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업무, ⑤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등인 사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9. 20.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기총회 개최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위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일부인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용역만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최업무에 해당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가 수행한 정기총회 개최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의 적정한 가격은 1,0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2015년 정기총회개최업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용역대금 전부(9,900만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