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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5 2017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2:40 경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2OO 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 층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이 거주하는 2 호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 내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동 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