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554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