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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65033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물품대금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8행 ‘증인 H, I’을 ‘제1심 증인 H, I’으로 고친다.

6쪽 5행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물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지불조건에서 ‘잔금은 작업 완료 후 현금결제’로 규정하여 피고의 물품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쪽 13행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납품한 물품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선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이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