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64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A에 대한 회생채권은 2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9. 1.부터 ‘B’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간섭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 15종을 136,7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1. 의료기기 1종 Arthroscopy Equipment 및 Radio Frequency System 등 을 132,200,000원에, 같은 해 10. 17. 의료기기 1종 ESWT 을 58,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합계 326,9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의료기기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질소드릴 1개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피고에게 총 336,9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2. 9. 20. 76,700,000원의, 같은 해 10. 2. 58,000,000원의, 같은 해 12. 28. 202,2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원고가 2012. 10. 17.자로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 5,8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1종(ESWT)은 납품업체인 소외 메드포맨 주식회사에서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1) 피고는 2014. 7. 1. 창원지방법원 2014회단1003호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스스로 관리인으로 의제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28,9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