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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18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방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