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 경매를 무효라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엄연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피고, 피상고인

한순택

원심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기도한 바와 같이 상고인의 부지부의중 진행되여 동년 11월 9일 피상고인에게 경락되었고 동 경락결정을 원인으로 단기 4282년 1월 25일 동원수부 동년 제1250호로써 피상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상고인 명의의 우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였는바 상고인에게 통지없이 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여 피상고인에게 경락결정을 얻었다는 사실 및 피상고인이 단기 4281년 5월 상순경 기히 교부받었고 상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고의로 첨부하여 경매신립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원판결이 각 인정하는 바이므로 법의 진의는 경매법의 불비절차의 하자를 기화로 하여 본건 가대의 진정한 저당권자이며 소유권자인 상고인에 대하여 해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음은 진실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상고인이 하자있는 경락으로 서상등기를 종료하였다는 것으로써 상고인에 대하여 차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써 차에 기하여 상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판결언도를 함은 법칙위반의 불법이 엄존하므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바로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그러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해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라 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 2심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를 신청할 시 3심 저당권자이며 기후 해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시킨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히 피고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로 하여 경락의 효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것이 아님은 모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판결의 귀결은 우 설시의 취지에 문합한 것으로서 독자의 견지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