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 경매를 무효라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엄연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한순택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2. 26 선고 53민공21 판결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기도한 바와 같이 상고인의 부지부의중 진행되여 동년 11월 9일 피상고인에게 경락되었고 동 경락결정을 원인으로 단기 4282년 1월 25일 동원수부 동년 제1250호로써 피상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상고인 명의의 우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였는바 상고인에게 통지없이 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여 피상고인에게 경락결정을 얻었다는 사실 및 피상고인이 단기 4281년 5월 상순경 기히 교부받었고 상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고의로 첨부하여 경매신립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원판결이 각 인정하는 바이므로 법의 진의는 경매법의 불비절차의 하자를 기화로 하여 본건 가대의 진정한 저당권자이며 소유권자인 상고인에 대하여 해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음은 진실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상고인이 하자있는 경락으로 서상등기를 종료하였다는 것으로써 상고인에 대하여 차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써 차에 기하여 상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판결언도를 함은 법칙위반의 불법이 엄존하므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바로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그러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해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라 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 2심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를 신청할 시 3심 저당권자이며 기후 해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시킨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히 피고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로 하여 경락의 효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것이 아님은 모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판결의 귀결은 우 설시의 취지에 문합한 것으로서 독자의 견지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