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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79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6. 10. 24. C에게 신한장기모기지론 대출로 380,000,000원을 시장금리부 변동 금리에 0.9%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109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0. 24. 접수 제1217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신한은행과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단에는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선택란 에는 “포괄근담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신한은행은 2007. 2. 12. C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원을 이자 고정금리 연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6. 10. 1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6. 10. 26.부터 2008. 10.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11. 7.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즈음부터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