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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73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