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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와 함께 살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말경까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