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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8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0: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1세) 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를 꺼내

어 달아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캔 맥주 1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품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