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83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매매계약 잔금지급기일인 2019. 8.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배액 상당 약정금으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인데, 소장 송달 이전에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