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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16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어촌진흥공사(이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합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라고만 부른다)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나. 망 AD(1998. 4. 17. 사망)는 1998. 3. 5.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18,624,69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립지등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양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망 AD 대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원리금을 20년간 분할 납부한 끝에 2019. 4. 17.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망 AD의 아들이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망 AD의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망 AD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5.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