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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누5901 판결

개인사찰은 증여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533 (2009.01.20)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69 (2004.11.26)

제목

개인사찰은 증여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찰은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짐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082,850원의 부과처분과 1997. 4. 1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l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082,8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단을 증여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사단에게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단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2호증의 1)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도봉세무서장이 1996. 2. 6.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 위 사단이 김☆☆로부터 증여 받은 사찰 @@사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단 총무원장 김★★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단을 증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를 증여자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도봉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과세요건에 관한 조사방법상의 하자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