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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서울 용산구 B, 2 층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300~500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및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 총 5 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가 대포 폰에서 발췌한 대포 통장 정보 내역), L와 I 간의 장 주 정보 카 톡- 피의자 A 정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신 기간별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