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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4 2016가합11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수급 1) 피고는 2014. 10.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익산시 E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F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토목, 건축)를 계약금액 7,300,000,000원(공종별 계약금액: 토목 1,500,000,000원, 건축 5,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4. 10. 24.,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7.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만을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위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1. 18.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계약금액 748,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이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된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3. 2.(토목공사 완료 후부터 적용), 준공예정일 2016. 2. 26.(동절기, 우천일수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약정한 공사비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일부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벽체와 상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