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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27. 08: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고산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경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