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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1.23 2013가단2072

부가가치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경 부동산업자인 D에게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3,306㎡(2011. 11. 14. F 공장용지 3,388㎡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D은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C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D은 G에게 위 가항 기재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G은 C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08. 5. 3.경부터 C가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 7. 23.경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나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 약 305평(대구 달성군 F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540.48㎡ 및 같은 리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일반창고 325.76㎡로 2011. 11. 10.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11. 12.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9억 8천만 원(계약금 4천만 원은 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1. 7. 29. 각 지급하고, 잔금 8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13.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