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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9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5. 06:30 경 화성 시 떡 전골로 60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1동 2 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보는 앞에서 “ 씨 발 새끼야, 십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아파트 101 동 앞 놀이터에서 위 순경 C이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C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