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07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증언 당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 대여금 미회수 등으로 경황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이 허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증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364호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E교회가 F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위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인 점, 따라서 법원이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 증언한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가능성이 큰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