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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7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