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6:00 경이어서 피해자가 피곤 하여 잠이 들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 후 집에 돌아가 자 해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오게 허락한 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전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녹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잠들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삽입했다’ 는 취지로 말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위 통화내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틀 밤을 새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등을 만 나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집에 있었고,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