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6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그 방을 나가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단추를 풀고 자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