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258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6.경 태안건설 주식회사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태안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경기 양주시 C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2012. 7.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1번 근저당권자인 의정부농업협동조합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D, E(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이 사건 경매절차는 계속 유찰되어 2014. 9. 2. 최저매각가액을 1,596,358,000원으로 한 제6차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입찰대금조(경락계약금)로 1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돈에 피고의 돈을 합한 204,000,000원을 매각보증금액으로 납부하고 2,040,0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9. 16.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2014. 10. 20.을 매각대금 지급기한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5.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호이행각서(이하1) 경매낙찰사건번호: D 2) 낙찰자: 피고 3) 낙찰금액: 이십억 사천만 원(2,040,000,000원 -협의사항 및 내용-

1. 갑은 을에게 오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함(경락잔금 및 사업진행비)

2. 갑은 을에게 오억 원 중 일억 사천만 원을 낙찰 계약금으로 차용하여 주었음

3. 낙찰금액 이십억 사천만 원 중 갑 삼억 사천만 원, 을 일십칠억 원을 각각 지불하여 잔금 을 완료한다.

4. 갑은 삼억 사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