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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1 2016가단7731

공사이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및 G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공사기간 : 2013. 9. 1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공사대금 지급 1차 : 2013. 9. 12.(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 2차 : 협의(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500만 원) 3차 : 2013. 10. 30.(단, 도로포장이 되는 대로 앞당길 수 있다. 원고들 각 5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서 5m 진입도로로 이용한다.

나. 원고들은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의 택지 조성 및 조경석 흄관 배수로 공사, 나무식재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A은 피고에게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B은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에 흙을 매립하여 평탄하게 공사를 하였고, 조경석 쌓기, 배수로 공사, 흄관 묻기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장기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4. 20.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