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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9 2019가단763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6만 원(매월 2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0. 5. 2.부터 2011. 5. 2.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1. 1. 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8만 원으로 하되, 2011. 1. 2.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차임 월 48만 원(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임)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48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8. 3. 14.경 48만 원(2018. 3. 2.자 차임), 2018. 7. 2.경 192만 원(2018. 4. 2.자부터 2018. 7. 2.자 차임), 2019. 5. 10. 240만 원(2018. 8. 2.자 차임부터 2018. 12. 2.자 차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12. 3.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