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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063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89,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 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