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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19고단7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울산 남구 B, C 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음부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주름을 펴는 의료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을 대가로 교부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이마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주름을 펴는 의료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 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 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작량 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