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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19:28 경 대전 대덕구 신일 동에 있는 천변고 속화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기까지 한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