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9. 20: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지하 'C 노래연습장'에서 약 30평 규모에 룸 5개를 설치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62m의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학교보건법위반 불법업소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