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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6노509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6. 11. 10.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 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2017. 7. 4.